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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엄마의눈]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 사각지대 해소법은? / YTN

2020-07-21 4 Dailymotion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홍정민 / 민주당 의원, 황보승희 / 통합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?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. 문제점은 무엇인지, 또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영상 보시죠. <br /> <br />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가운데 4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. 비정규직일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일수록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.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.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? 이른바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입니다. 지금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앞서 설문조사를 보셨습니다마는 직장인의 45.4%는 1년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, 이렇게 답을 했고요. 10명 중에 4명은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른다, 이런 답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법과 현실의 괴리입니까? 이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? <br /> <br />[홍정민] <br />제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면 사실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가해자 처벌규정이나 사용자 조치의무에 대한 강제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강제성이 없는 법인 만큼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널리 인식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특히나 성희롱 같은 경우와 달리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이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알려질 기회가 없다거나 인식 개선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,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15%가 더 높았다는 것을 보면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. <br /> <br /> <br />예방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의원님께서는요? <br /> <br />[황보승희] <br />실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곳은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나왔지만 비정규직일 경우에, 또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. 지금 우리 개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220830436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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